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DB>
특검법 표결 결과는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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