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값 수수료에 이어 변호사 복덕방까지. 부동산 중개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별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변호사 복덕방'이 등장한다는 건데, 이번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간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회 여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간 밥그릇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 변호사들이 만든 트러스트부동산이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료 최대 99만원’을 내걸고 나오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현행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 수수료’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뒤여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했습니다.
갈수록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데 변호사들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골목상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 10만 명에 달해 동네 편의점 보다 3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부동산 중개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밥그릇 싸움 성격이 짙다. 전문성 키우고 자체를 산업화 시켜서 선진화 시키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공인중개업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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