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신부가 산전 진찰시 받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이에 따라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회 이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초음파 비용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임신부는 평균 10회 정도 산전 초음파를 받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15회까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초음파 검사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라 부담이 컸다.
산전 초음파 건보 적용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임신부는 매년 43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비용 부담은 기존 41만∼85만원(초음파 7회 실시 기준) 대비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운 미숙아의 특성을 고려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 초음파, 심장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는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10월부터는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도목적 초음파 검사와 시술 약 70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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