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비비탄 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비비탄 총인 `M4 모의총기`의 부품인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위력을 강화한 뒤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파워브레이크는 비비탄의 위력을 약하게 만드는 장치다.
경찰 관계자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모의 총포는 맥주병을 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비비탄 총 일부를 검은색으로 바꿔,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했다.
불법 개조 총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판매 글을 올린 당일 율량동의 모 마트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현행법상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지,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