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가 ‘탈세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다.
9일 이미자는 법무대리인 태평양을 통해 “노래만을 천직으로 알고 1959년 데뷔 이후 57년 세월을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가수 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세금탈루 의혹과 하늘소리가 제기한 의혹에 가감없이 진실만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미자의 법무법인은 “공연 판매와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없었으며 기획사의 공연 출연제의에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공연판매 진행에 대한 소위 갑질 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연 출연료 축소 신고에 대해 “총 예산이 결정난 공연에서 출연자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해 출연했다.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여 년간 이미자의 지방 공연 기획을 맡아온 하늘소리는 지난 8일 한 언론을 통해 “이미자가 16년간 공연 출연료를 축소해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3일 이미자가 그간 수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미자는 지난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해 수십 년간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사진=KBS)
▼이하 이미자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미자입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만을 천직으로 알고 1959년 데뷔 이후 57년 세월을 국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람을 받으며 가수 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금번 8월 8일 자로 보도된 THE FACT 사의 세금 탈루 의혹과 6월 21일 제기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대표: 이광회) 그리고 이번 사건의 모든 중심에 있는 한민혁 씨의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진실만을 밝혀드립니다.
1. 하늘소리가 주장한 분생이 종료될 때까지의 이미자 공연판매와 진행 중 공연의 중지에 대하여 가수 이미자는 대관을 하는 대관자(갑) 그리고 공연을 하는 기획사 (을)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을로부터 출연료를 받아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자 공연자(병)에 해당하며 이에 공연판매와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없었으며 기획사의 공연 출연제의에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공연판매 진행에 대한 소위 ‘갑질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두 번째로 제기된 공연 수익금 축소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하여 이미자는 앞의 1 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민혁 대표의 기획에 따라 총 예산이 결정 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하여 출연하였으며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 약한 기획사 (故권철호)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하였습니다.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하늘소리와 권철호 씨 쌍방 간의 문제로 출연자 이미자와는 무관합니다.
3. 가족음악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 서울 공연의 손해분을 배상하라는 세 번째 주장도 공연의 흥행은 기획사의 마케팅 능력과 선전에 달린 것으로 출연자는 성실한 출연과 최선을 다한 공연만이 의무입니다. 이에 공연에 대한 흥행의 손실분을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분쟁도 하늘소리와 타 기획자 간의 분쟁일 뿐 출연자로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 외제차 2대와 기사 2명의 호화생활에 대해 비판하였으나 현재의 연예인들의 수 입을 볼 때 기획사도 없이 57년 국민가수라는 과분한 호칭을 받으며 연예생활을 한 이미자의 한 평생 축적한 재산으로 전혀 과함이 없으며 이는 하늘소리 공연만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닙니다. (하늘소리와의 실질적 공연 계약은 12-3년 전부터이며 그 당시에도 이미 차 2대와 기사 2명을 고용하고 있어 하늘소리로 인한 재산축적이 아 님을 말씀 드립니다.) 일개 공연자에게 차량 2대와 기사 2명을 제공하여 부도에 이른다는 기획사의 주장이 상식에 맞는지 오히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5. 하늘소리도 내용증명에서 출연의 주체적 의지를 가질 수 는 있으나 공연지역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전혀 비논리적인 문제제 기입니다. 하늘소리가 먼지 언급한 것처럼 이미자는 출연자로서 어느 공연에 출연할 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공연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돈의 논리에 물들어 갑질을 하였다는 논리와 7억 5천만원 추징 주장에 대해서 먼지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것이 아니라 기획사의 (하늘소리 포함)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가 아닌 5년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자진 납세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이 부문도 전매니저와 공연사 사이의 축소신고로 인 한 것이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이 세금문제를 모두 부담하였던 건입니다. 이후로도 한민혁 사장과 하늘소리 측의 탈세 신고에 대하여 당당히 세무 조사를 받을 것이며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에 추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정해진 출연료만을 지급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너무 가혹한 표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가수 이미자는 돈이나 재테크와는 연이 없는 가수로서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늘소리 측과는 오랜 정을 가지고 고령의 나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저의 노래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소중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만으로 재정적인 공연 기획과 출연료 등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늘소리 측의 원하는 금액으로 성실히 공연에만 출연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오랜 세월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행동과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매우 가슴 아픈 바입니다. 특히 아무 연관도 없는 가족에 대한 허위보도는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수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겠으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는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고령의 나이로 기획사에 소속도 되어있지도 않고 매니저도 이제는 고인이 되어 없는 제가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그저 ‘갑질’을 하였다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작금의 상황이 도래한 기사화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명예는 누구나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제게는 개인적 명예뿐 아니라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우리나라 가요사의 중심에 선 원로가수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소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57년간 가수로서 지켜온 명예가 흔들리는 사태를 가습 아프게 생각하며, 제게 허락된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가요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배려를 감히 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