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외 거점 국가별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개발, 다음달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국가의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1차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영업·기획, 입찰·견적, 조사·설계, 사업관리, 공통일반 등 5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체계화 해 해당 국가의 인허가 관련 법 규정과 기술동향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필리핀, 페루, 이란 등 15개 엔지니어링 거점국가의 정보를 구축해 서비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진출 구상단계에서 프로젝트 유형별 핵심 법령과 점검표, 세금·비자·은행보증·계좌개설·과실송금 등의 정보를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가이드북(e-book)’을 제작해 올해 말부터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이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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