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방재정개편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정자치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의견서를 통해 "제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과제들을 논의할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도록 입법예고의 철회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비율기준 제도는 지난해 시행돼 결산조차 되지 않아 성패 여부를 논할 수 없다"며 "제도를 믿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게 막대한 손해와 시정 불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교부단체에 대한 과잉재분배가 발생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가 아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다른 경기도내 지자체에 비해 17만원 많은 반면, 교부금을 포함한 6개 도시 1인당 배정예산은 28만원이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이 시행되면 역차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지방재정의 본질적 문제인 재정확충 대책이 부재하고, 이는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자부의 개정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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