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8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감시,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월 꾸려졌습니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7명의 민간전문가로 발족했습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회사 직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 고충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옴부즈만 대표메일을 핫라인으로 구축해 불미스러운 일 발생시 직접 보고받고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은 각 협회 홈페이지내 게시판이나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보누석금지, 신고방해금지 등 신부보장장치 근거조문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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