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중소기업간 상생 노력 정도 등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가 평가 등급의 구체성이 결여되면서 현실과 괴리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납품 대금 부당 감액과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으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된 홈플러스.
30일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 정도를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에서 지난해와 같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대해서는 `양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공정위 등은 법 위반 내용 등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감점 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상반기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홈플러스의 경우 55점 감점을 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점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분류가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와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등급 분류의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 체감도와 다를 수 있고, 법 위반 등 사회적 논란 정도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등급 이하로는 평가가 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현행 평가 등급 체제에 `미흡` 이란 최하위 등급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미흡`이라는 다섯번째 등급을 신설해 바로 `미흡` 등급으로 강등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
한편,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선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등 25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