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이 재추진되는 건데요.
그간 고액자산가의 전용 투자상품으로 여겨진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펀드상품 혁신방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투자의 문턱 완화.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복안입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일반 공모펀드보다 대체로 높은 수익률로 인해 주목 받았지만,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고액자산가의 전용 투자상품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이 공모펀드가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식의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소투자금액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실제 독일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직접 투자는 제한하되, 공모 재간접펀드 형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현재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규제 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된다. 앞으로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겠다.
다만,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액티브 ETF 등 다양한 ETF 상품과 실물자산의 간접투자가 용이한 펀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시로 일반투자자의 자산관리와 재산증식을 지원하겠다는 금융당국.
이번 방안이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재테크 실종시대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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