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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합의 없어도 성과연봉제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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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로 진행하라는 여야 3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기존 방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며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기 발표된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63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12개 기관이 의사회 의결 거쳤지만 노사합의는 별도로 안했다"며 "노사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 경우는 지침·관계법령·판례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노사합의 없어도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을 이사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별공공기관이 검토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와 함께 "판례를 보면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노조 또는 근로자 측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다"며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 6가지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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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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