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파밍바이러스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파밍,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스미싱 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같은 전화금융사기, 그리고 대출사기 등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리스를 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잇따른 대출사기가 있었는데,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씨(36)는 고급외제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게 해준다고 접근, 고객들과 자동차 리스 계약을 한 뒤, 그 리스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사기행각의 한 예로 이씨는 지난 해 7월 경, 스포츠카 외제차를 다른 자동차 중고업자로부터 계약금만 지불하고 차량을 넘겨받았고, 이를 피해자 A에게 1년간 보증금 2500만원을 맡기고 매월 약 48만원을 내면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A는 이런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씨는 리스 승계를 하지 않은 상태로 A에게 차량을 넘겨준 후 피해자 A의 명의로 3600만원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과 대출금 등 총 6100만원을 챙겼다.
이렇게 이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리스 계약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사기 행위를 저질러 14명으로부터 6억원 가량의 금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외제자동차 리스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담당한 박범일 변호사 (글로벌법률사무소)는 “이씨는 리스 계약 시 내민 서류 중에 대출서류를 포함하여 제공하였고 계약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피해자들은 계약서류들에 서명, 이를 근거로 이씨는 피해자 명의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자들끼리는 리스차량을 거래할 때, 일정 금액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차량을 넘겨받을 수 있고 추후 리스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부분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설명한다.
또한 피의자의 사기행각에 대해 “이씨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대출상환금와 이자를 이씨 자신에게 오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매월 내는 월 비용으로 이자 등을 돌려막기 해 왔다. 뒤늦게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주로 30-40대 남성들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외제차를 타고 싶은 심리를 이용한 것” 이라며 “현행법상 리스차량은 리스 승계없이 양도해도 처벌 근거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차량 딜러들이 리스 승계없이 차량을 유통시켜 대포차를 양산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 사기를 피하려면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의 리스차량은 주의하고 리스 계약시에는 계약사항을 면밀히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리스계약서가 200 여장이나 발견되었던 점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것, 그 피해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대출사기를 포함하여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건들이 생기는데 각각의 금융사기 유형들에 대한 정보도 인지하고 있어야 더 조심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 리스 대출사기 사건을 맡은 글로벌법률사무소 박범일 변호사는 서울에서 활동하며 주로 외국인, 출입국 및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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