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서 10분 만에 세 차례나 뺑소니를 저지른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새벽 시간 서울 도심에서 행인 2명과 차량 1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추모(33)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 37∼47분 사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해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택시기사 A씨를, 종로구 숭인동에서 행인 B(여·84)씨를, 종로구 장사동에서 신모(56)씨가 운전하는 택시 사이드미러를 각각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뺑소니 사고로 A씨와 B씨는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는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적한 끝에 추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추씨를 뒤쫓아가 사고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뜯어낸 신씨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추씨를 쫓아가 사고에 대해 항의하다가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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