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새로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로 등록할 때 증빙서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출처와 소유권 증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협회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원표가 없는 경우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 확인을 통해 제원표 작성을 지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돼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