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도권에 먼저 시행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대출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보(집)만 있으면 만기일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을 사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처음부터 분할상환해야 하고 소득대비 대출이 많은 경우 고정금리로 받거나 대출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신규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선택한 비중이 높다"며,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각 은행 역시 자체 대응반을 편성해 현장민원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