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비정한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하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굶기고 차가운 욕실안에 가둬 락스와 찬물을 퍼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계모와 친부에게는 현재 살인죄가 적용된 상태.
특히 친부는 원영이 사망 며칠 뒤, 새 부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비뇨기과를 방문해 정관수술 복원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성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제 `원영이 사건`과 A법무법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은 모두 2명으로, 또다른 1명은 계모의 변호를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라 변호인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방어권을 충실히 지켜주기 위해 국선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