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 등 상호금융 기관과 우체국에서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운용사가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에 비례해 성과를 챙기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라 우선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펀드 판매는 금융회사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도 할 수 있게 되며 신용카드 회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가 붙는 공모펀드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의 운용보수는 일반 펀드보다 낮은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어 펀드가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면 운용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는 하반기부터 향후 1년간 성과보수가 적용된 펀드를 제외한 자사 공모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 밖에 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간접 펀드를 신설하고, 공모펀드가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도 개편, 운용사 간 수익률과 저비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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