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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연예인 A씨,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불복…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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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연예인 A씨,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불복…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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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유명 여성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올해 6월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들을 사업가에게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 중이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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