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년간 금융현장을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등을 수렴한 결과 219건의 건의사항 중 80.8%가 받아들여지고 이 가운데 147건의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진웅섭 금감원장이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위해 업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경청한 건의사항이 219건으로 이 가운데 80.8%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2건 중 불수용은 35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17건으로 불수용 건은 대체로 금융규제의 국제정합성 유지, 개인정보 남용 방지 필요성 등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금감원은 수용건 중 67.1%에 해당하는 147건은 올해 4월 현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완료했고, 32.9%에 해당하는 72건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의 경우 은행 부문은 지난해 3월 은행CEO 간담회에서 건의된 은행의 확인서·문답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모색할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해 위법 또는 부당행위 확인사실에 대해 확인서나 문답서를 징구하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도록 개선됐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은행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필요한 업무보고서 정비와 관련해서는 바젤Ⅲ 도입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 관련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7월 외국계CEO 간담회에서 나온 외은지점의 자금조달 특성을 고려한 원화예대율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금융현장에서 건의사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던 중소서민 부분의 경우 지난해 3월 상호금융 간담회에서 건의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전성분류 합리화 등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도 완료했습니다.
보험 부문의 경우 지난해 3월 생보사CEO 간담회에서 건의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됐으며 손보사 CEO들이 제기한 고가차량 사고시 렌트비 과다청구 문제에 대한 개선안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이밖에 금투업계 CEO들이 제기한 금융투자상품 설명시 투자권유 규제 절차 간소화,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국내 거주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 제정 건의도 수용·개선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중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해 진행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사의견서 교부시 의견수렴 강화방안 마련, 모바일 환경을 감안한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금융사 검사부 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연수프로그램 개방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과 결과를 피드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