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회계감사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회계법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A사가 B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주식양도대금반환 등) 상고심에서 20일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B회계법인은 A사에 5억9,999만 8,800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비공개기업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주식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감사보고서가 허위나 부실 기재가 없었다면 A사는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액이 주식대금 14억9,999만7천원 전액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액은 주식 매입금에서 실제 주식 가치를 공제한 금액이다.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본이 잠식된 비상장사의 실제 주식가치는 0원"이라고 설명 주식 매입 대금 전액을 손실 규모로 추론한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B회계법인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인 5억9,999만8,800원으로 제한한 것은 A사도 주식가치를 부실하게 조사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2011년 8월 비상장 회사인 C사의 주식 80만6,450주를 14억9,99만7천원에 사면서 C사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를 참고했다.
여기에는 매출채권 78억2,512만6,781원과 단기대여금 98억7,74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고. C사 자본은 95억1,073만7,395원으로 적혔다.
매출채권은 상품을 팔아 생긴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단기대여금은 1년 안에 변제받는 돈이나 C사의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은 모두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자본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발행한 어음도 36억원에 달한 상태였던 것.
주식이 휴짓조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A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B 회계법인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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