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비리` 2억 금품수수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구속됐다.
허준영 구속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7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준영 전 사장은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아무런 실적이 없던 W사가 사업을 따내자 배후에 허준 전 사장이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준영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준영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허준영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에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취재진에게도 "어처구니없는 모함"이라며 "저는 정치게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준영 전 사장을 상대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