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설가 신경숙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표절 의혹이 제기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2)씨에 대해 31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신씨는 그간 “문제의 작품을 전혀 읽어본 적도 없다”며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신씨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진행해 신씨로부터 자신의 단편소설이 일본 소설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