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거래소가 유통주식주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지만 기존 상장 종목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투기적 거래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목의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해 이를 조기 차단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규모 감자로 인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2%에 미달되거나 10만주를 밑돌 경우 해당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후 단일가 매매기간도 종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변경 상장된 코데즈컴바인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되는 다음달이나 돼야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책이나 긴급심리 등 시장감시 감화대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 상장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감자를 단행한 상장사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 거래정지 대상에 코데즈컴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 18만원대를 넘어 코스닥 시가총액 2위자리를 넘보다 닷새만에 다시 7만원대까지 주저않은 코데즈컴바인.
하지만 거래소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매매거래 정지 대상에 해당되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은 한 개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냉담합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신규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식종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는거다. 그럼 향후 조건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또한 이상급등주의 지수 왜곡과 관련한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때문에 코데즈콤바인으로 촉발된 품절주 재발 방지 대책이 핵심을 비켜간 전형적인 뒷북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