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 알레르기 바로 알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식품접객업체가 메뉴판과 진열표지판 등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는 치료방법이 없으며 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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