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의료원장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억대의 중고 의료장비를 새 장비인 것처럼 납품받도록 묵인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장비의 제조일자를 위조해 공립의료원에 납품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A(55)씨와 이를 묵인한 혐의(배임)인 순천의료원장 B(6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판매업자 3명과 공모해 2∼3년 전에 생산된 2억1천여만원 상당의 안과 의료장비 3종의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조작해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2014년 말 순천의료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전에 청탁받은 A씨를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낙찰자로 선정한 뒤 중고 장비를 납품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다.
A씨는 2014년 2월 브로커 2명을 통해 의료원장 B씨에게 안과 장비 납품을 청탁한 뒤, 같은 해 5월과 8월 시행된 공개입찰에 친분이 있는 업자 2명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자신이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B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밖에도 서울의 판매업자와 무자격 취급업자로부터 중고 의료장비를 사들여 제조일자를 삭제한 뒤 신형인 것처럼 속여 광주 시내 병원 2곳에 팔았으며 약사 2명에게 월 100만원씩에 면허를 대여받아 의약품 도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