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두리누리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두루누리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두리누리`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두리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두루누리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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