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신개념 핀테크 투자 지원에 나섭니다.
25일 KB금융그룹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월 25일부터 허용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매칭투자를 결합한 신개념 핀테크 Start-up 투자 프로그램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핀테크 HUB센터가 발굴한 핀테크 Start-up을 오픈트레이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준금액 펀딩에 성공하면, KB투자증권에서 동일 금액의 투자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5일부터 모비틀, 와이즈모바일, 와이즈케어, 더페이 등 총 4개의 핀테크 Start-up이 순차적으로 오픈트레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 핀테크 생태계 조성 협력을 위해 KB금융그룹과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오픈트레이드는 KB핀테크HUB센터와 협업을 통해 동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매출 실적이나 보유 기술만으로 평가나 검증이 어려운 Start-up의 투자에 크라우드펀딩의 집단 지성을 통한 사업성 검증과 매칭투자를 결합한 신개념 투자 모델이라고 KB금융은 설명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크라우드펀딩은 향후 또 하나의 증권 발행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KB투자증권은 이 모델을 IPO, 유상증자, M&A, PI투자 등 증권사 ECM 시장의 잠재적 유망 업체 발굴 채널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투자증권은 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자산관리 미디어 채널인 WM CAST와 연계해 업체들의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자사 고객들에게 Start-up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의해 허용 되었고, 이를 통해 Start-up은 연간 7억원까지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한 회사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소득증빙 투자자는 한 회사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를 원하는 경우,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트레이드 홈페이지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