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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증여세는 5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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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에게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고, 이들이 내는 세액만 3억 2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재산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는 1873명이었고,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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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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