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고, 이들이 내는 세액만 3억 2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재산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는 1873명이었고,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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