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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용 조작해 실손보험금 부당 편취한 병원 3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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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횟수나 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진료내용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병원 36곳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실손보험금을 허위청구한 혐의가 있는 일부 병원을 기획조사한 결과, 총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기 유형별로 치료횟수나 금액을 부풀린 병원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건강·미용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을 조작한 곳이 6곳, 진단병명을 조작한 곳이 7곳,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행위로 조작한 곳이 5곳 등이었습니다.
이들 병원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나 질병으로 진단병명을 조작하도록 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보험설계사나 병원종사자 등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하여 병원을 소개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문제 병원과 브로커, 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혐의내용을 통보하고, 실손보험 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우수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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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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