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떡류·한과류 등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축산물 등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약 3,500여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식육의 선물세트 생산 행위 여부 ▲ 식육의 부위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 사용 ▲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건을 수거해 세균수, 항생물질 등도 검사와 함께, 수입 통관 단계에서 고사리, 도라지, 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특별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