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폰 노예계약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통신사와 24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9개월 약정으로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국내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들과 9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 가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에게 단말기 보조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24개월 약정을 해야합니다.
24개월 기준으로 줘야하는 보조금을 단지 9개월의 가입 조건으로도 지급해 결과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대거 높여준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단 과장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모집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조사해 과징금 1억 8,600만원과 가입절자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렇게 모집한 미군은 9,000여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자국민과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는 공시된 지원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정 기간 내 해지하는 미군에대해서 매월 20달러를 부과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단통법의 개별계약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심지어 가입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미군들을 LG유플러스 대리점 법인 명의로 가입시켜 주는 일명 `차명 개통` 특혜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다단계 판매 행위로 방통위에 적발돼 과징금 23억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방통위 결정에 수긍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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