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지정된 회계 법인에 감사를 받게 하는 지정감사제가 시행 중인데요.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는 무색해지고 코넥스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정 감사제는 기업 자율로 회계법인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불특정 법인을 지정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법인과 기업간 유착을 막기 위해 지정감사를 한 법인은 그 이듬해에는 해당기업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1차로 지정된 법인의 감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법인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감사보수료 등 법인의 조건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기업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보수가 협의가 잘 안되면 재지정 요청권을 행사하겠다고 회사가 제안할 수 있고, 감사 법인은 페널티가 있어요.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개념이거든요. 처음에 지정받은 감사인하고 협상할 때 유리하게 활용하라고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수료를 떠안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 재지정 요청을 한번밖에 할 수 없어 2차 지정 법인에게는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2차 법인이 지나치게 높은 보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감사를 같은 법인에 의뢰할 수 없어 유연한 보수료 협상도 벌일 수 없습니다.
감사를 거부하면 코스닥 상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코넥스 기업이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평균적으로 코넥스 기업들은 3천~4천만원 정도의 감사비를 내고 있는데 (2차 지정 법인은) 1억~1억 5천만원의 보수료를 요구합니다.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커서 코넥스 기업에 한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제도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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