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실업)급여를 받던 실직자가 취업 기간을 일부 포함해 실업기간을 거짓 신고했더라도
실업기간에 받은 급여 전부를 반환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한 뒤 관할 노동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
실업 기간 하루당 35,645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듬해 2월 7일까지 한 달여간
두 차례에 결쳐 28만5,160원과 99만8,080원 모두 128만3,240원을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전날인 2월 6일 새 회사에 취업했는데,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월 7일까지로 썼다.
이후 사흘뒤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취업 사실을 노동청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이유로 2차 급여액 99만8,080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
A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취업해 하루 근무를 했을 뿐이고 실제 부정수급한 것은 1일치 구직급여에 불과함에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받은 급여액을 전부 반환하라는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을 위반,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내릴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취업한 날과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한 이틀치 급여액 71,290원은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 92만6,790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원고의 고용보험법 위반 사유가 그리 무겁지 않음에도 1개월 정도의 구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구직급여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애시당초 잘못된 일이다.
해당 노동청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발로 찾아가서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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