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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실적 '경계령'…선별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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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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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사 대주주가 지분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일정 물량은 `의무보호예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만 2억 주가 넘는 물량이 해제되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도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월 중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기업은 총 26곳.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지피 등 6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젠 등 20개 종목의 물량이 해제됩니다.

    의무보호 예수제도는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무보호 예수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실적부담에 이어 보호예수 해제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오버행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중원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오버행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 보호예수된 물량의 평가손이라든지 차익실현을 갖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오버행 이슈가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8일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21.6% 해제된 리젠은,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보다 주가가 8% 넘게 하락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영업손실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케이지피와 이그잭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이 각각 전체 발행주식의 17%, 6%가 됩니다.

    특히 2분기에 5% 안팎의 영업손실까지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묻지마 투자가 아닌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내용과 보호예수 해제 전후의 거래량, 그리고 수급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물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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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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