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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적용 기업 10곳 중 9곳 "생산활동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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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화평법 적용 대상기업의 10곳 중 9곳이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최근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4%는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이 화평법 이행업무 중 가장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53.3%)`과 `신규화학물질 등록(4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수봉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되어야 한다"며 "특히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서 법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등록비용·기간에 대한 부담 완화, 소량의 R&D물질 서류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지난 20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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