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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서하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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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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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협 "서하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법적 조치"


    배우 서하준과 소속사 크다컴퍼니(대표 손재연)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6일 연매협 상벌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하준의 공식 전문 내용 중 본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크다컴퍼니 손재연 대표와 서하준의 분쟁합의 내용 및 증거 자료들이 객관성 부족 결정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는 지난달 29일 서하준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합의서 3억과 합의서의 부당함`에 대해 "본회는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이나 필요로 할 때 분쟁조정이나 중재에 나선다"며 "2월 16일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서하준 본인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월 18일 열린 상벌위에서 서하준이 직접 참석했고 `진행 과정에서 상벌위의 합의 과정의 간섭과 강압이 없었다`는 진술을 기억했으면 한다"며 "원한다면 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 문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3억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서하준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물었고, 서하준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오히려 상벌위 관계자가 일시 지급하기로 됐던 합의금 3억에 대한 지급 날짜를 손재연 대표의 양해를 얻어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급 완료 기간도 1년 6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하준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해봤을 때, 서하준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부족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로 판단됐다"며 "서하준이 직접 날인한 전속계약서와 이적 동의서를 상벌위가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기에,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했으며, 크다컴퍼니와의 전속 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크다컴퍼니 측의 수익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제출한 정산 자료, 회계자료를 검토했을때 크다컴퍼니가 수익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크다컴퍼니 측에서 서하준에게 대여해 준 거액의 대여금까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하준이 제출한 정산서에 의거하여 판단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매협 상벌위 측은 "서하준 측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사진=서하준 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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