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열사 펀드판매 밀어주기를 막기위해 도입된 `펀드판매 50% 룰`의 연장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대형금융사들의 간접 횡포와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유지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펀드 판매 50%룰은 대형 은행이나 보험 또는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계열 펀드 운용회사인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제 펀드의 운용성과보다 계열 펀드회사들의 영업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이들의 대표펀드를 집중적으로 팔며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됨은 물론 판매 이후 운용성과 마저 부진할 경우 금전적인 피해까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펀드판매 50%룰의 일몰은 오는 4월 23일.
과도한 규제라는 관점에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일몰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일몰을 주장하는 쪽은 시장의 성숙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자율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계열펀드 밀어주기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또 지난해 신영증권 처럼 계열펀드의 인기로 어쩔 수 없이 50%룰을 위반하게 될 경우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항변합니다.
반면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근 계열 펀드 밀어주기 관행 개선이 `50%룰` 때문이 아닌 펀드시장 위축에 따른 착시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펀드시장 위축과 불완전 판매 등의 이슈로 대형 판매사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펀드 판매를 기피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신영증권의 사례는 `50% 룰`이 시행되며 대형사 계열이 아닌 중형사 펀드가 빛을 본 좋은 사례로 봐야한다는 해석입니다.
펀드시장이 금융소비자들 보다 판매사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도라는 점도 `펀드 50% 룰`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판매관행을 제한할 최소한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몰 시점이 남은 만큼 다음달 나올 전체 통계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의 관점에서도 펀드판매 50%룰을 포함시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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