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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쏠쏠히 챙기는 금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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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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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박시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들은 월 또는 분기별 납입한도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달 앞둔 지금 한번에 한도액을 납입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1년동안 400만원을 넣으면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웠을 경우 52만8천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겁니다.
    소장펀드의 절세 혜택도 상당합니다.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불입하면 40%,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경우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눈여겨 볼만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에 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 사장이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환급받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자신의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는 초과사용액의 30%, 신용카드는 15%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잘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PB들은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의 한도를 고르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
    “소비를 무한정 늘릴 순 없으니까 나라가 혜택을 준 절세상품의 한도가 남은 걸 찾아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 시중은행 PB센터장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돈을 저축하면서도 불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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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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