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총 2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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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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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사망시에는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인원제한 없이 보상이 가능하고, 부상정도에 따라 최소 80만원~최대 1억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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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화재나 각종 사고 발생 시, 해당 업주의 배상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캠핑장의 자동차 야영장이나, 한옥체험숙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도 가입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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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사실상 의무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펜션과 캠핑장 등에서 취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도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