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계는 유예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안 없이 무작정 섀도우 보팅제가 폐지될 경우 주요 안건을 결의하지 못해 기업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지 못해 입는 피해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총에서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뿐 아니라 상장사들은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상장폐지 위험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 의결로 임기만료나 실적부진 경영진의 교체가 지연될 경우 경영악화로 이어져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법은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찬성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 : 주식수 1/3, 출석 2/3 찬성)
하지만 주주의 대부분이 의결권 행사보다 `투자수익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주총회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투자자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코스피 5개월, 코스닥종목은 3개월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발행주식 총수`가 아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어 주총 승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 팀장
"섀도우 보팅제가 우리나라에 특수한 제도이긴 하지만 그와 맡물려서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주주총수의 25%의 의결이 있어야만된다는 것은 다른나라보다 엄격하고,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대주주는 3%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다른 부분들을 제도부분을 같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한다."
또 경제계는 우리나라 상장법인들은 공시를 통해 감시기능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다 대주주 3% 제한제도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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