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오늘(10일)부터 투명·청렴경영 실현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계약제는 지난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계약 체결이나 이행 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주로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의 청렴계약제는 신규 입점, 방송, 구매, 용역 계약 등 롯데홈쇼핑과 협력사의 업무 거래 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특정 업체에 편파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협력사들은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결의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롯데홈쇼핑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할 방침입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번 청렴계약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동참해 롯데홈쇼핑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며, “앞으로도 조직 내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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