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하자마자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해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증권은 모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 증권사 3곳을 중개 증권사로 내세워 계열사 CP 물량을 거둬들여 즉시 판매한 것입니다.
동양증권은 또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다 받아 팔기도 했습니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동양증권과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해 동양증권에 바로 넘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동양증권의 경우 이미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데다,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난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에 협조한 몇몇 증권사들도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수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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