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필로티 공간에도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교육이나 휴게시설, 도서실, 회의실 등의 입주민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비내력벽(석고판벽 등)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영업장 변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또, 인터넷홈페이지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황(관리비 부과내역 등)은 홈페이지 개설 비용문제를 고려해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카페 등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하자보수 요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내야하는 보수계획 기한을 기존 3일에서 15일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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