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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보험사 이중규제'…과징금 12년간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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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협의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지난 2001년 이래 총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보험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이후 보험사에 대해 공정위가 가격·금리 등의 담합으로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액수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천556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부가 보험료 자유화가 시행됐지만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가격 관련 규제를 하고 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에 근거한 업무협의는 2건에 불과했고, 여기에 적시된 국장급 실무협의 기구는 구성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인데도 경쟁법 위반 위험을 보험사에만 일방적으로 감수케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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