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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퇴직자 3개월내 협력업체 재취업 76%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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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1,2급 간부의 원전업계 재취업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한수원 퇴직자(1급, 2급 간부)협력업체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한수원 1, 2급 간부 협력업체 재취업자는 21명(한전계열회사 재취업 2명 제외한 인원)이며 이 중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지킨 인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제13조의 2(퇴직자의 협력회사 취업 제한 등)을 보면 임원 및 1(갑)·1(을) 직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간부는 5명이며 1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7명, 2~3개월 이내 4명으로 퇴직 3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76%에 달합니다.

재취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도 1년 5개월에 불과해 `3년 규정`과는 거리가 먼 셈으로 사실상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이 재취업 업체들의 지난 7년간 한수원의 용역수주 금액은 알려진 것만 해도 2262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술자문 등의 전문성을 보고 영입했다고 하지만 영업과 용역계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업계의 속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한수원 조석 사장은 지난달 `통합경영관리모델` 구축에 나선다며 원전마피아 오명을 벗기 위한 인적쇄신방안으로 2직급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재현 의원은 "여전한 재취업 관행은 원전마피아 및 원전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꼴이라며 현재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강령수준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협력업체 뿐 아니라 유관 공기업으로의 재취업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퇴직한 직원중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총 24명이라며 이중 윤리행동강령에 의한 재취업 제한 제도를 어기고 취업한 직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규정을 보면 2012년 8월 31일 1(갑) 이상 직급 퇴직자는 3년간 재취업 금지 규정을 신설했고, 2013년 4월 4일 1(을) 이상 제한으로 확대했으며 2013년 6월 11일 2직급 이상 제한으로 확대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재취업 인원 24명은 제도가 시행 또는 개정되기 이전 취업한 퇴직자들이라며 백재현 의원실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직급 이상 제한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재취업 제한 대상자는 모두 91명이며 이중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퇴직자 역시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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