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산하기관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산업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선 대상 526개를 선정하고,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과제(208개)`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입찰 계약 관련 규정(318개)`은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대표 과제로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납기일을 6개로 확대하고, 가스공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운송을 허용합니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시 요금감면을 냉수 냉방과 일치시키고, 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준동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산업부는 후속조치에 대한 현황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규제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