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이 나왔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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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전날 문제가 된 자료들은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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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혀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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