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활동 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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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3일 있었던 임시조합원총회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898명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은 이들 조합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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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외환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영진은 하나지주를 위한 일방적 통합작업을 위해 선량한 직원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