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지난 2012년 제주 7대경관 투표 당시 KT 직원 이해관 씨의 내부고발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심에서도 "KT가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이 씨의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씨는 지난 2012년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할 당시 KT가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했고 이후 갑작스럽게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권익위 보호조치를 신청했었습니다.
이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 고발을 공익신고로 인정해줘 큰 위안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인 내부 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KT 측은 당시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한 바 없으며 이 씨에 대한 전보 조치는 업무방해 등에 따른 것으로 공익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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