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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장 7억·금투협회장 5억 연봉...금융권 협회장 연봉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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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의 연봉이 최고 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임원 평균 연봉만 3억6000만원을 넘었다.

이같은 금융권 협회 대부분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소위 모피아가 회장직을 차지하고 있어 돈잔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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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최대 7억3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실제로 이에 가까운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연합회 회장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본급만 4억9000만원에 달했다.

금융투자협회장의 작년 연봉은 약 5억3200만원에 달했으며 금투협 임원 평균 연봉은 3억6300만원으로 6개 협회 중 가장 많았다.

이밖에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원이며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연봉도 3억원을 넘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의 경우 1억5000만원 가량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최대 5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김 의원이 금융위와 이들 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개된 것으로 이처럼 금융권 협회 회장의 연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공석인 손해보험협회와 업계출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를 제외한 4개 협회는 모두 행정고시를 합격한 재무부나 재경부 출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립을 위해 최소 이들 협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사내역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의 중요 회계정보(업무추진비, 임원 급여 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과급, 재산 현황) 등이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금융투자업·보험 등 각 권역의 금융사를 회원사로 둔 각 협회는 현재 공시 의무가 없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도 경영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6개 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2차례의 감사 및 검사를 실시했다. 3년 반 동안 기관 당 평균 2회가량 감사나 검사를 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들 협회는 회원사 분담금을 기반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권과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금감원이 방만 운영, 회비 징수체계의 문제, 고액 연봉 등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역할 부재를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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